EFR과 관련된 반가운 소식이 있어 NB인에게 알립니다!
선의로 응급처치를 하다 법적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막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태홍)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문위원실이 제출한 대안을 통과시켰고 밝혔다.
개정안은 선의의 응급처치에 대한 면책규정을 둔 것이 특징이다.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했다.
이는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에서 돕지 않아서 상대자가 피해를 봤을 경우 처벌을 하는 ‘선한 사마리안 법(Good Samritan Law)’의 정신을 반영한 것.
다만 개정안은 '선한 사마리안법'과 달리 처벌에 초점을 두지 않고 선한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면책규정을 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개정안은 또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자신의 면허 및 자격의 범위 안에서 실시한 응급의료행위도 민·형사상 책임을 면해주고 있다. 다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덧붙임 1- 아직 법이 공포된것은 아니구요 앞으로 국회상임위에서 심의되고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야 법이 발효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현재 어디까지 추진중인지는 잘 모르겠음).
덧붙임 2 -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처치의 범위에는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한 경우까지 법조항에 명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